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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정의
프리랜서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직에 소속되어 4대 보험을 납부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원천징수세 3.3%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보면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왜 사업소득이 나온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지속적으로 근로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업소득은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적이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근로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근로가 지속적, 계속적이냐 또는 일시적이냐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속이 없이 활동하는 작가나 디자이너, 학원강사가 지속적, 계속적으로 소득을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관계 없이 고용관계가 없어 독립적이지만 지속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나타나는 문제
종합소득세 납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 충분히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따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부담스러운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주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시간이 남은 주부가 용돈이나 벌어볼까 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60~7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는 앞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달에 50~60만 원을 벌어서 지역보험료로 10~20만 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번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역보험료로 납부해야할까요? 실제로 일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연소득이 500만원 넘어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사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입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에 적용되는 기준은 세대합산, 부부합산이 아닌 피부양자 개인소득 또는 개인소유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과표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과표 계산은 재산과표 계산기를 통해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1)사업자등록은 하였는데 수입은 0이다. 금융소득이 500만 원이며 재산과표가 5.4억 이하다
: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가능
예시2) 사업소득이 연간 300만 원,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800만 원이며 재산과표가 6억이면
: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불가능
재산 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하나,
사업소득 300만원+금융소득과 연금소득 800만 원=1,1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불가능.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이때 동거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의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형제와 세대를 분리하거나 부모와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소득과 재산, 부양조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사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보통 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 3.3%를 뗀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경우, 재산금액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을 항상 잘 체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간편 장부기입자로 분류가 되어 안내장을 보고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그대로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아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은 세무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고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적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믿을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신고세 대행을 해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쩜삼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원스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세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도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